서울지검 공안2부는 29일 공무원들의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차봉천(54)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위원장을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작년 9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씨는 같은해 11월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공무원 4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 집회를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주도하는 등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주도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