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을 투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기탤런트 황수정씨(31)가 긴급체포 된지 78일만에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 판사는 28일 황씨 및 황씨와 함께 히로뽕을 투여한 강모씨(34.유흥업소 영업사장)에 대해 각각 보증금 5백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 판사는 "추가기소된 간통 혐의 부분에 대해 고소가 취소됐다"며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없어 보석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황씨와 강씨는 각각 1억원과 5천만원을 강씨의 부인에게 합의금으로 주는 등의 조건으로 간통혐의에 대한 고소취하에 합의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