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금품 수수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천안시의원 입후보 예정자 이 모씨에게 모 단체회장 권 모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이씨의 선거사무장 내정자 김 모씨가 대신 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 이씨 등에 대해 천안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금품.향응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수사 의뢰는 지방선거와 관련된 첫 조치로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와 유사한 선거 범죄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천안=연합뉴스) 정태진기자 jt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