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26일 서울지하철공사 노사분규와 관련 특별조정위원회를 열고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이 조정안을 거부, 직권중재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필수공익사업장인 서울지하철공사 노조는 다음달 9일까지 15일간 파업등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을 상대로 중재 노력을 기울인 뒤 단협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앞서 중노위는 25일 오후부터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까지 특별조정위를 열어 조정안을 제시냈으나 사측은 명백한 거부의사를, 노조측은 `노사자율교섭을 전제로 한 중노위 조정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해 12월2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및 연월차 축소 등을 골자로 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단체교섭지침 철회 등을요구하며 쟁의 발생을 결의한 뒤 2월 4일, 15일, 27일, 3월 12일 각각 6일씩 파업에돌입키로 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중이다. 노조는 투표가 끝나는 28일 오전 이미 파업을 결정했거나 쟁의조정을 신청한 농수산물공사와 도시개발공사 등 5개 서울시 투자기관 노조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파업투쟁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