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부패척결을 위한 정부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부패행위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무엇을 신고할 수 있나= 부패방지법은 부패행위에 대한 개념을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했거나 법령을 위반해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재산의 취득.관리.처분.계약의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누구를 신고할 수 있나= 부방위에 신고할 수 있는 비리대상은 전 공공기관과공직자 모두가 해당된다. 공공기관이란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를 포함하며 공직자란 이런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다. ▲누가 신고할 수 있나= 국민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부방위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는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됐거나, 부패행위를 강요.제의 받았을 경우에 부방위 등에 이를 신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는 직.간접 둘 다 가능하다. 직접 신고의 경우 서울역앞 서울시티타워 15층에 위치한 부방위의 부정부패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간접 신고방법으로는 우편(주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15층 부정부패신고센터 앞), 팩스(02-2126-0098~99), 상담전화(국번없이 02-1398),인터넷(www.pcac.go.kr)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어떻게 처리되나= 부방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사실확인을 거쳐 조사기관에 의뢰해 신고내용을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 조사기관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특히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직접 고발하며,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후 처리절차= 부패행위신고 →신고 접수.사실 확인(접수후 30일내) →신고서 이첩(조사기관에 조사요구, 고위공직자는 검찰 고발) → 조사실시(감사원.수사기관.공공행정 감독기관 등 해당조사기관에서 조사) →조사결과 통보(60일이내 조사 종결, 부방위에 결과 통보, 조사결과 미흡시 재조사 요구.고위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신고처리결과통보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