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5일 지체장애여성 장애인을 유인,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홍모(45.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초 장애인연대 차량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지체장애 2급 장애인인 이모(46.여)씨가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지난해 5월3일오후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며 부산 금정구 모골프장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강간 및 협박,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