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민간대행청구업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돼 부정청구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누수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요양기관이 영리 목적의 민간대행청구업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의 경우 의사회나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조산사회, 약사회 등 의약관련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를 허용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대행청구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