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23일 가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마모(33.배달원.경기도 광주시)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낙태수술을 한 혐의(낙태죄 위반)로 모 산부인과 원장J(54.성남시 중원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전화방에서 알게된 가출 미성년자 K(15.중2년 중퇴), P(15.중2년 중퇴)양과 성남 일대 모텔을 돌며 1회 화대비 10만원을 주고 각각 5차례씩 모두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산부인과 원장 J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마씨와 함께 찾아온 K양의 의뢰에 따라 K양에게 임신중절수술을 해 임신2개월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시켜 숨지게 한혐의다. 경찰은 이들외에도 K양과 P양의 휴대폰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긴 청소년 성매매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