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23일 재직 당시 인사청탁과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김길부(61.예비역 육군중장) 전 병무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모 대학 부교수인 김씨는 병무청장으로 있던 97년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서실장 박모씨로부터 "서기관 승진 후보인 윤모씨가 승진할 수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는 등 병무청 직원 6명에 대한 승진인사청탁 명목으로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