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89년부터 추곡수매시 일반벼를 상대적으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통일벼 규격 기준에 맞춰 등급을 판정해온 것으로밝혀졌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2년 통일벼 수매가 시작되면서 부터 통일벼와 일반벼의 수매규격기준을 별도로 정해 일반벼의 경우 통일벼보다 벼품질을 가늠하는 제현율이 높아야 우수 등급을 받도록 했다. 일반벼의 경우 1등품 제현율(벼 상태 무게와 비교해 껍질을 벗긴 현미 상태의 무게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78%, 2등품은 74%, 등외품은 70%로 정한 반면 통일벼는 다소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제현율을 1등품 75%, 2등품 70%, 등외품 65% 등 다소 낮게 정했다. 그러나 89년부터 농림부고시인 벼검사규격기준을 개정하지 않은 채 일반벼 제현율을 통일벼 규격 제현율로 완화해 수매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품질이 낮은 일반벼를재배하고도 높은 수매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92년부터는 통일벼 수매가 아예 중단됐는데도 계속해 일반벼를 통일벼 검사규격에 맞춰 수매등급을 판정해왔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농가들이 높은 수매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벼를 통일벼 수매규격 기준에 맞춰 수매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부터 추곡 수매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등급별 제현율도 상향조정해 품질에 따른 등급 변별 기능을 높이도록 벼 수매규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