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소비생활 보호 및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1일부터 2월10일까지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자부는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청과상, 수산시장, 대형 유통업체 등을대상으로 검정미필, 변조여부, 비법정 계량단위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통해 처벌토록 할계획"이라면서 "특히 상습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구간 단속공무원의 교차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