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21일 음주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김모(66.무직.군산시 개정면)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0.056%)에서 차를 몰다 군산시 나운동 은파유원지 입구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의경 정모(20) 상경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군산=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