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가정주부들을 노래방 접대부로 알선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직업소개소 업주 임모(41)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해 10월초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알고 찾아온 가정주부 9명을 고용, 서울 강남과 서초 일대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소개해주고 시간당 접대비 2만원 중 5천원을 소개비조로 뜯어온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