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18일 유사금융업체를 운영하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유사금융행위 규제법 위반)로 김 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시 중구 오류동 S오피스텔에 사무실을내고 `서울의 부도난 오피스텔을 인수해 분양받은 뒤 수익금을 배당한다''는 투자설명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39명으로부터 1억5천651만원을 모집한 혐의다. (대전=연합뉴스) 백승렬기자 srbae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