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권화폐를 미끼로 수백억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동안 재판을 받지 못하던 장영자(57.여)씨가 10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한강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이후 중단됐던 장씨에 대한 공판이 17일 오후 재개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0년 6월 자신의 아들 등과 짜고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거액의 구권화폐를 싼 값에 구입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25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첫 공판 이후 1년6개월이나 지나도록 선고를 받지 못하고현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공범 윤모(42.여)씨가 1심에서 7년, 2심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장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공범들은 모두 고법 판결까지 받은 상태다. 검찰에 의해 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장씨가 다른 공범들과 달리 1심판결조차 받지 못한 이유는 장씨가 법정에서 보여준 행동 때문. 장씨는 지난해 3월까지 10여차례 열린 공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증인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거나 자신의 변호사와 언쟁을 벌이는 등 ''막무가내''식 행동을 이어나갔다. 장씨는 재판장의 심문과정에서도 "일주일만 풀어주면 지하경제를 활성화시켜 대한민국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엉뚱한 발언과 함께 건강을 이유로 고통을 호소하는등 정상적인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장씨가 재판을 계속 받기 힘든 상태라고 판단, 지난해 3월15일을 마지막으로 재판을 중단시켰지만 최근 "장씨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충분히 쉴시간을 가졌다"며 10개월만에 재판 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관계자는 "장씨는 2000년에 결혼을 앞둔 아들이 자신과 함께 구속기소됐다는 사실 때문에 감정이 더욱 격앙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것 같다"면서 "이번 공판에서 장씨가 예전과 달리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판결이 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