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의 파티마병원이 전염병 발병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보건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마산시보건소에 따르면 김모(41.마산시 월영동)씨의 딸(4)이 지난해 12월31일 설사증세로 대성동 파티마병원에 입원, 지난 4일 병원 자체의 가검물 조사에 의해 세균성 이질로 판명됐다. 그러나 이 병원은 4일이 지난 8일에서야 마산시보건소에 이질 발병 사실을 보고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에는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의 발생시 즉시 보건 당국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어길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병원 관계자는 "창원으로의 이전 문제 때문에 너무 바빠 보고를 늦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 보건소는 이 병원의 지연보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일선 병원들에 전염병의신속한 보고를 당부했다. (마산=연합뉴스) 김영만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