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7일 자동차등록증을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게해준 뒤 억대의 수수료를 받아챙긴 혐의로사채업자 유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6월부터 생활정보지에 낸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온81명의 자동차등록증에 기록된 연식과 차종을 실제보다 좋은 것처럼 위조, 차량의담보가치를 높이고 이를 자동차담보 대출회사에 제출한 뒤 최근까지 4억9천여만원을대출 받게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자동차담보 대출회사들이 직접 자동차를 확인하지 않는다 점을이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