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낙동강과 금강,영산강 등 3대강수계의 특별법을 14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3대강 특별법이 오는 7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관련, 환경부는 오는 6월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치기로 했다. 그렇지만 수계관리위원회와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단 관련 규정 등은 특별법에 앞서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또 오염총량제의 경우 낙동강 수계의 광역시는 법 시행후 2년, 시는 3년, 군은 4년이 각각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상수원 보호구역 직권지정제는 법 공포후 3년이 경과한 오는 2005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