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승현 게이트''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2일 김재환 전MCI코리아 회장의 미국 도피를 주선하고 도피 장소를 제공한 미국 시민권자 윤모(61)씨에 대해 증거은닉 등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김씨의 출국 하루전날인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일부 언론의 김씨 관련 기사를 보고 전화를 걸어 "신문을 봤느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소환하는 등 괴롭힐 것 같은데 외국으로 나갔다가 잠잠해지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해외 출국을 권유, 주선한 혐의다. 윤씨는 작년 11월 14일 오전 8시30분께 인천공항에서 김씨를 만난 뒤 미국 비자를 소지한 김씨와 함께 미 LA행 항공편으로 출국했으며, 미 현지에서 호텔을 3-4번바꿔옮겨 다니며 함께 머무는 등 도피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관련 로비업무에 종사해온 윤씨는 김씨와 약 7년전부터 친분 관계를 맺어왔으며 작년 8월께 김씨가 전직 안기부 직원으로 금융계에 발이 넓은 점을 이용, 자신의 먼 친척이 운영하는 M텔레콤에 김씨를 회장으로 소개시킨 뒤 20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업무를 맡도록 해줬다. 윤씨는 진씨 구명로비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되면 M텔레콤 업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 김씨 도피를 주선하고 범행을 은닉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