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12일 해외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들여 온 뒤 자신의 회사에서 결재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김모(2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동남아 등지에서 위조 복제된 신용카드 40여매 등을 들여와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가맹점을 개설, 결재하는 방법으로 승인받아 1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