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중인 공인회계사 임모씨가 윤태식씨의 패스21 주식 1만주를 보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검찰과 특검팀에 따르면 특검팀 회계담당 수사관인 임씨는 지난 98-99년 2년간 패스21의 회계장부를 기장해주는 대가로 회사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1만주를받았으며, 작년 12월 중순 서울지검에 소환돼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패스21은 99년 12월 제3자 공모방식을 통해 주식 5만주를 발행하면서 1주당 2만5천원에 발행하고도 장부에는 2만원으로 기재, 윤씨가 2억5천만원을 횡령한것으로 드러나 장부 조작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임씨는 검찰조사에서 "회계장부를 기장해준 공로로 5천주를 받았으나 나머지는 윤씨가 내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나중에 회사측에서 주식을 포기하라고 해 모두 돌려줬으며 내가 장부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임씨를 조사한 검찰 관계자는 "윤씨와 임씨간에 주식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다소 엇갈리지만 일단 대가성이 있거나 뇌물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보이지 않아 수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