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고속도로에서 컨테이너박스가 떨어져 2명이 숨진 사고가 나자 재발방지를 위해 울산시내 전지역에서 화물차에 대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11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은 대형 컨테이너와 화물차의 운행이 잦은 남구 변전소사거리와 신복로터리, 울주군 덕하사거리, 동구 염포해안도로, 중구 효문사거리와 산업로 등 주요 지점에서 상시단속을 편다. 경찰은 이와함께 지역의 150여개 화물자동차운수회사에 협조문을 보내 "운수업체 종사자들이 화물적재시 잠금장치를 반드시 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솔선수범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은 국가산업단지에서 안팎으로 이동하는 화물이 많아 컨테이너박스 등 화물의 추락위험이 많은 곳"이라며 "화물적재시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서진발기자 sj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