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서 휴게음식점을 차려 놓고 전문 업소용게임 프로그램을 깔아 PC방 영업을 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경남 창원시 PC방 업주들에 따르면 1종 근린생활시설인 주택지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PC방과 똑같이 업소용 게임기를 장착한 컴퓨터를 대량으로 설치해 영업하는 업소가 늘면서 심각한 영업손실을 입고 있다. 시내 사림동 창원대 앞 휴게음식점에서는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등 업소용 게임기를 깐 컴퓨터를 수십대씩 설치해 놓은뒤 2천원의 커피값을 받고 3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하도록 하는 업소가 6곳에 달한다.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대학가 앞에서 비싼 점포세를 부담하며 상가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PC방의 경우 운영비 부담은 물론 영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PC방 업주 김모(39.창원시 사림동)씨는 "엄연히 주택가 휴게음식점에서는 업소용 게임기를 설치한 PC방 영업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후죽순격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PC방 업주들은 "PC방은 곧 시행될 금연석 지정 등 각종 규제단속의 대상인반면 지금까지 휴게음식점은 단속을 피하는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고 앞으로도 이같은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내 PC방 업주들은 지난 1년 6개월간 이같은 불법 사례를 시에 고발하는등 민원을 제기했지만 등록증 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조치는 전무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