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임용전 민간근무경력이 있는 실업계교사 또는 양호교사들은 근무경력 인정폭이 상향조정된다. 11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실업계분야의 현장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들의 사기진작과 민간 전문분야 우수인력의 교직유치를 위해 실업계교사와 양호교사, 특수교사의 민간근무경력에 대한 경력환산율을 올해부터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민간근무경력을 100%인정해온 법인체 종합병원 간호사경력을 제외하면 임용전 근무경력이 있는 실업계교사 또는 신규임용교사들은 기존에 비해 2할씩 상향조정된 경력환산율이 적용된다.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연구기관에서 10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교원의 경우, 기존 5년(5할)이 인정되던 경력환산율에서 올해부터 7년(7할)을 인정받아 호봉이 올라가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자는 기존 4할에서 6할로, 사업자 등록된 개인사무소 등 기타직업에 종사한 경력자는 3할에서 5할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도교육청은 "상향조정된 경력환산율은 재직중인 교사의 경우 기존 인정률에서 2할을 높여 지난 1일자로 호봉을 재조정하며 신규임용자는 초임호봉 획정시 조정된 경력인정률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