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를 수사중인 차정일 특별검사팀은 신승남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씨가 이용호씨로부터 받은 5천만원이 스카우트 명목이 아닌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청탁 명목이었다고 보고 11일중 신씨에 대해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특검팀은 10일 자정께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신씨가 지난해 5~8월 이씨로부터 받은 6천6백66만원중 월급 1천6백66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은 조사 결과 청탁 자금으로 드러남에 따라 신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키로 했다"며 "신씨가 실제로 공무원 등에 로비를 했는지 여부는 계좌추적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조사 결과 이씨는 작년 5월말 신씨에게 5천만원을 준 뒤 G&G그룹의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에 대한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