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경찰서는 10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서울 모 여고 3년생 홍모(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홍 씨의 방에서 히로뽕 0.9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5일 오후 서울 도봉구 K모텔에서 이미 구속된 남자친구 이모씨와 함께 주사기로 자신의 팔뚝에 히로뽕을 투약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다. 체중이 50㎏정도인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우체국에서 대출받은 150만원으로 남자친구를 통해 히로뽕 1.5g을 구입했으며, 살을 빼기 위해 히로뽕을 복용했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홍씨는 2년전에도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