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들이 허위 과대 광고로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 포장에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롯데제과㈜, ㈜롯데햄.롯데우유, 매일유업㈜, 해태제과식품㈜ 등4개사를 적발, 공장 소재지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제11조와 시행규칙 제6조에는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품질, 원재료, 성분 등을 알릴 때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내용은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1차 위반시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약청에 따르면 롯데제과㈜는 껌 제품인 `매실보감''의 낱개 포장지에 "매실에는 카테킨산이 들어 있어 장내 나쁜 균의 번식을 억제하고 장의 염증을 막아준다"고표시했고, ㈜롯데햄.롯데우유는 발효유인 `루테리'' 포장지에 "장내 유해균 감염예방효과"라고 표시한 혐의다. 매일유업㈜은 발효유인 ''구트''(gut)의 포장지에 "기능성 발효유를 이용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감염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등의 내용을 인용, 소비자들이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토록 한 혐의다. 해태제과식품㈜는 껌 제품인 ''자일리톨 레몬민트''와 `자일리톨''의 포장지, 포장용기에 "치아보호전문껌"이라고 표기, 치아보호 전문제품인 것처럼 혼동할 우려가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