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일 제주시 노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사에 처음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7천121만9천원을 부과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부괴되며 일반기업체는 물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도 부과된다. 제주도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할 사업은 지난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10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즉시 부과되며 올해 새로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거쳐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사업도 상당수 이를 것으로 예상돼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수입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제주도가 징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환경부에 납입된후 제주도에 50%가 교부되며 사업당 부과 최고 상한금액은 5억원으로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보전 사업에 쓰여진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자연 자산을 관리.활용하기위해 자연환경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생물 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개발사업자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훼손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