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시기를 놓쳐 뇌성마비 장애아를 출산케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강성명 판사는 8일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했는데도 자연분만으로 시간을 끌다 장애아를 출산케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산부인과 의사이모(40)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금고 8월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폐기토록 지시한 이 병원 원장 오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호사의 진술과 진료내용을 토대로 당시 정황을 면밀히검토한 결과 산모 정모씨의 자궁경부가 열리지 않아 제왕절개수술이 절실했으나 의사인 이씨가 수술시기를 놓쳐 장애아를 출산케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이씨는 뒤늦게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출산시켰으나 태아의 머리가 산모의 자궁에 3시간 가량 압박되는 바람에 혈액공급을 받지 못해 `신생아 저산소성 뇌병증''에 걸리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의사 이씨와 병원장 오씨는 당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간호사에게 진료 기록부를 폐기하고 진료챠트를 새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점도인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승소한 주부 정씨는 지난 98년 4월 이 산부인과에서 출산한아들(현재 만 2세)이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의사 이씨와 병원장 오씨를 상대로 지난해 형사소송과 함께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같은해 10월 열린 민사재판에서도 3억7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