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21비리에 연루된 언론인 고위공직자등 유력인사들에게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있다. 검찰은 지난 6일 SBS 정모 전PD 구속에 이어 8일에는 호의적인 기사 등을 써주는 대가로 저가나 무상으로 패스21 주식을 취득한 매일경제신문 이모 전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비리언론인에 대한 수사확대방침을 가시화했다. 이날 김대중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언급등에 힘입어 검찰은 "세간에 나도는 모든 의혹을 확실히 밝힌다"는 수사의지를 확고하게 다지고있다. 검찰은 내일쯤 연루의혹을 받고있는 서울경제신문 김모사장을 소환하는 등 언론인추가소환방침을 부인하지않고있다. 이날 검찰은 지난 99년9월 정보통신부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부인 명의로 패스21 주식 2백주를 받은 혐의로 정통부 노모 국장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관계공직자에 대한 수사확대 방침도 가시화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언론계 인사든 정.관계 인사든 저가 또는 무상으로 주식을 받고 업무상 혜택을 주거나 홍보성 기사 등을 작성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언론계 수사=검찰에 따르면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매일경제신문의 이 모 전 기자는 지난 2000년1월말경 윤씨로부터 패스21 관련 홍보용 기사를 잘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회사 주식 4백주를 액면가에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이 전기자는 또 그해 12월 유상증자 때 4백주를 2천4백만원(주당 6만원)에 취득했지만 2001년2월에 패스21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준 대가로 1천2백만원을 돌려받고 1천주의 주식을 추가로 무상 배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99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벤처기업 분야를 담당할 당시 패스21과 윤씨와 관련된 기사를 모두 24회에 걸쳐 게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태식씨의 언론인 주식로비와 관련해서 배임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전 기자가 첫 사례다. 이에 따라 배임수재 혐의로 추가 사법처리될 언론사 관계자들이 몇명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자 PD 등 언론사 직원 5~6명 가량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선을 그어 놓고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곧 소환될 서울경제신문의 김모 사장은 패스21의 주주로서 지난 99년12월 윤씨와 함께 당시 정보통신부 사장인 남궁석 장관을 직접 방문,패스21의 지문인식기술을 인증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관계 수사=검찰은 이날 정통부의 바이오빌딩 보안시스템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패스21을 지원해준 대가로 부인 명의로 패스21 주식 2백주를 액면가로 취득한 정통부 노모 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노 국장은 "주식을 받을 당시 패스21의 주가가 얼마나 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혐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검찰은 전날 윤씨와 서울경제 김 사장이 지난 99년 정통부를 방문했을 당시 남궁석 장관과 배석한 후 "패스21 검토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했던 정통부 신모 과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김 사장 등의 역할 등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패스21의 주식이자 감사인 김현규 전 국회의원을 금명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김 전 감사도 지난 99년말 무렵 남궁 전장관에게 패스21의 방문을 요청하는 등 정.관계 로비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남궁 전장관과 패스21의 고문변호사를 맡는 대가로 이 회사의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했던 것과 관련해 7일 사의를 표명한 김성남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당장 소환할 예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