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8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의 혐의로 무주군 김정웅(58)부군수와 김윤철(41) 경리계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부군수는 경리계장인 김씨가 지난해 남대천 수해복구공사 계약과정에서 6개 시공업체로부터 백지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다. 또 경리계장인 김씨는 입찰에 참여한 6개 업체로부터 건네받은 백지 견적서에 자신이 공사대금을 직접 써넣는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대천 수해복구공사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유실된 남대천 둑 6㎞ 구간을 6개 업체가 6개 공구로 나눠 시공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공업체간 유착의혹이 나돌아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전주=연합뉴스) 임 청 기자 limch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