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이웃 아파트 현관 등에 20여차례나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최모(29.주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24일 오후 5시30분께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김모(24.여)씨의 집 앞에 놓여있던 쓰레기봉투와 수도계량기함에 라이터로 불을 지르는등 같은 수법으로 8월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김씨 등 이웃집 현관 등에 방화,140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김씨의 아이를 맡았던 최씨가 양육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고 처음 불을 지른 뒤부터 재미를 느껴 계속 방화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