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해커를 고용,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를 해킹해 사이버 머니를 임의로 만들어 낸 뒤 이를 현금화하려 한 해커 일당 7명이 경찰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7일 S홈쇼핑 대표 조모(38)씨 등 4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천모(24)씨 등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2월19일 중국에서 중국인 해커를 고용, 국내유명 포털사이트 N사 서버에 사이버머니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심어 사흘간 1억2천여만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만들어내 이를 네티즌에게 50만∼60만원씩 팔아 8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중국인 해커를 고용해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낸 사이버 머니를 팔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