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경찰서는 7일 회사 운영자금 1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투자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충남 D제지 경리차장 조모(41.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0년 6월 16일 H은행 서울 관악지점에서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모두 2차례에걸쳐 회사돈 10억원을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한 혐의다. (군포=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