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재정 충당을 위해 부과해온 담배부담금을 현행 갑당 2원에서 1백50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이 법안을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천원 이상인 담배의 경우 오는 2월 출고분부터 갑당 2백원 가량 오르게 됐다.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담배부담금 신설을 더이상 늦출 수 없었다"며 전격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