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전공 교사 자격을 얻기 위해 이수해야하는 학점기준이 기존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조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전공 자격 연수를 통해 21학점 이상을 따도록 하고 있는 이수학점 기준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이전에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는교사들에 한해서는 기존규정을 적용해 21학점만 이수하면 부전공 교사 자격을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7차교육과정이 올해는 고교 1학년에도 적용되는 등 부전공 교사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수학점 상향조정과 함께 연수의 관리와 평가도강화, 연수를 받기만 하면 학점을 주던 관행에서 탈피해 과목별 60점 이하는 과락으로 탈락시키는 등 질관리도 함께 할 방침이다. 교사 부전공 연수는 학생 수요가 적어 교사가 남아도는 과목의 교사들을 연수를통해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다른 과목 부전공교사 자격증을 주는 제도로, 매년5천여명이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