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경찰서는 31일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전모(65.노동.춘천시 소양로)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아내 박모(54)씨가 술을 먹고 늦게들어왔다는 이유로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온몸을 마구 때리고 "죽이겠다"며 흉기로협박한 혐의다. 또 경찰은 동거녀의 4살짜리 아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철사로 만든 옷걸이로 온몸을 수 차례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모(37.노동.춘천시 칠전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춘천=연합뉴스) 이해용기자 dm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