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1일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1월부터 인터넷으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과정도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완성한 민원처리 인터넷공개 시스템은 7개의지방환경청이 지난 1월부터 운영해온 전자민원 시스템을 대폭 개편해 본부의 법정민원 17종 가운데 10종을 새롭게 추가한 것. 또 관련법의 개정으로 기존 141종에 달했던 지방환경청 소관 법정민원은 이번시스템에서 93종으로 축소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 시스템의 가동을 계기로 인터넷에서 접수시킨 민원은 물론 서류로 신청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도 접수일자와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을 공개해 인터넷 접속자가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기자 wolf85@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