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9일 자동판매기를 운영해 이익금을 배분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유사금융업법 위반)로 부산 동구 초량동 모업체 대표 김모(3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같은 업체 전무 김모(40)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초부터 여관 등지에 자동판매기에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며 1대당 330만원을 투자할 경우 4개월후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만원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로부터 231억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