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사업자에게 각각 징수하던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통폐합해 내년 1월부터는 농지조성비 한 가지만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농지 전용 사업자에게 전용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징수해왔다. 농림부는 전용부담금을 없애는 대신 농지조성비 단가를 내년부터 전용 농지별로 ▲경리정리된 논은 ㎡당 현행 7천200원에서 1만3천900원 ▲용수개발된 논은 1만1천900원에서 1만8천300원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동시에 된 논은 1만4천600원에서 2만1천9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올해의 경우 전용부담금과 조성비를 합쳐 5천억원 정도가 부과됐으나 내년부터는 부과규모가 연간 1천7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전용 관련 부담금 경감으로 농지를 전용해 주택이나 공장 등을 건설하는 업체들이 주로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