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간 전입.전출은 해당 단체장 뿐 아니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8일 소속 단체장의 전출명령을 거부하다가 징계를 당한 지방공무원 김모씨가 경기 양평군수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간 공무원 전입.전출은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자치단체로의 이동인만큼 공무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본인 동의없는 단체장의 전출명령은 위법하며 출근을 거부한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도 재량권을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양주시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인 김씨는 양평군수가 남양주시장의 동의를 얻어 김씨를 양평군으로 전입시킨데 반발, 출근을 거부하다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