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세를 내지 않고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등록을 마친 차량이 뒤늦게 적발됐다. 경기도 성남시는 최근 통보된 건설교통부 차량등록 관련자료를 토대로 차량등록사업소와 금융기관에서 보내온 차량등록세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백모(51.분당구 수내동)씨 소유의 체어맨 승용차 차량등록세 영수증의 은행수납인 위조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市) 조사결과 백씨는 지난 9월 S행정사에게 위임,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차량을 하면서 등록세 151만6천여원을 내지 않은채 모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한 영수증을 첨부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따라 이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등록세(가산세 포함) 추징에 나서는 한편 비슷한 위조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구청을 통해 차량등록세 영수증대조조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