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부터 시행된 외환자유화 2단계 조치 이후 외화를 밀반출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27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지난 1∼11월 김포와 인천공항을 통해 외화를 밀반출입하다 적발된 사범은 모두 313건(390억원)으로 지난해(50건.90억원)에 비해 6.3배 증가했다. 특히 밀반출 사범은 건수로는 작년(34건)보다 7.4배 늘어난 252건을 기록했으며,금액으로는 무려 15.7배 급증한 323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외화 밀반출입 사범이 폭증한 것은 외환자유화 2단계 시행을 틈타 외화를 해외에 도피시키려는 사람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외화 반출입 신고의무를 제대로모르는 여행객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세관은 분석하고 있다. 외환자유화 2단계 시행으로 일반 해외여행객의 경우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입국할 때 세관(5만달러 초과일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만 하면 적법하게 반출입이 가능하지만 상당수 여행객은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공항에서 입출국하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여행일정에 차질을 빚게되는 것은 물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는 여행객이 속출하고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1만달러 이상 외화를 소지한 여행객은 입출국 세관검사대에서 구두로 신고만 하면 된다"며 "그러나 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