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시요금이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평균 19% 인상된다. 도(道)는 2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택시요금 기준 및 요율 조정안을 확정했다. 택시요금 인상내역을 보면 일반택시 기본요금이 현행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인상되고 주행거리 2㎞ 이후부터 적용되는 거리요금도 210m당 100원에서171m당 1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시속 15㎞ 이하로 운행할 때 적용되는 시간요금도 51초당 100원에서 4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모범 및 대형 택시요금도 기본요금이 현행 3천원에서 4천원으로, 거리와 시간요금은 250m와 60초당 200원에서 215m와 52초당 200원으로 인상된다. 새벽시간대(0시∼오전 4시)와 시.군경계를 벗어날 때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현행과 같이 20%가 적용된다. 그동안 17.09% 요금인상을 검토해 온 도는 인상률을 19%로 1.91%포인트 높이는 대신 이 부분의 수익금을 전액 서비스개선에 투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운수업체는 내년 3월말까지 4년 이상 경과된 노후차량 718대를 배기량 2천cc급 이상 신형차량으로 모두 교체하고 3만7천여명의 택시운전자에게 고급 근무복을 지급, 항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2만6천400여대의 도내 전체 택시에 영수증발급기와 카드결제기를 장착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폭은 서울시의 25.2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밝힌 뒤 "서비스개선사업은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도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만큼 반드시 시행될 것이며 시행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 등 강력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k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