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朴東英)는 박완용씨 등 의정부시 환경미화원 23명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라며 청소대행업체인 의정환경개발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박씨 등 19명에게 차액 6천855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야간에 근무한 것이 인정되는 원고들에게 실질근무시간에 따라 법정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급식수당, 교통가계보조금, 목욕수당 등은 시설 이용여부와 무관하게 현장직 사원 모두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모든 수당은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명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 야간근로수당이 이미 지급한수당에 비해 적어 차액 지급적용에서 제외됐다. 박씨 등은 의정환경개발이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여부와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액으로 지급하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상여금, 퇴직금 등에서 불이익을 당했다며 3억3천520만원의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