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요금을 담합한 장의차량업자와 부대설비를강제로 '끼워팔기'한 예식장업자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신문공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대구,광주,대전시 특수여객자동차조합과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장의차량요금이 지난 95년부터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도요금표를 작성, 소속 사업자들에 배포해 따르도록 한 혐의다. 또 안양권역 10개 장의차량 운송사업자들은 지난 97년 25대였던 차량을 17대로줄인 뒤 차량을 공동배차하고 기존 25대 보유비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해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운송요금표 파기 등 부당공동행위 중지명령과 함께 해당지역 일간지에 공표명령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는 이용자들에게 자사제공 드레스,사진촬영 등의 이용을 강요한 서울 미아동 궁전회관과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외부염습업자 이용시에도 염습비용을 이용료에 부과해온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법 위반행위중지명령을 내리고 이중 궁전회관과 한양대병원은 법위반사실을 신문에 공표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