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6일 내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비율을 0.5/1000으로 결정,고시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내년도 임금채권보장사업 운용에 필요한 총지출액(4천5백1억원)과 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액(3천8백86억원)의 차액인 6백15억원을 부담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부담금 비율을 올해 수준인 0.5/1000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