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학기부터 전문대학도 일반 대학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대학과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정례 국무회의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결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자에 대해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을 따로 정해 선발할 수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을 심의, 기업체의 분식회계.허위공시.시세조작.미공개정보이용 등 4가지 위법사안에 대해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집단소송 제기대상과 관련,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가능토록 했다. 이어 각의는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의 재학생에게도 입영연기의 혜택을 부여하고 의학계 박사학위과정자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토록 해 병역의무를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병 시행령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