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서울에서 도로를 가로막고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주변 지역의 교통처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이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사 중지 조치를 받을수 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처리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 3,4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초 입법예고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 도로에 대한 사업주의 교통처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둔 것이 특징이다. 현재는 교통처리 계획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시는 앞으로 시 교통처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교통처리 계획을 심사할 방침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