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김덕길 검사는 24일 전 파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기모(52.고양시 일산구 탄현동)씨를 신협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8월까지 신협 투자실패로 생긴 손실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직원 가족 29명 명의로 7억5천251만원을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다. 기씨는 또 9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신협 규칙을 위반해 현대투자신탁증권등 6개 증권회사의 수익증권에 투자했다 모두 91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받고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